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보건·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 금액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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