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보건·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원 금액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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