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영안정자금

고용·창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 금액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주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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