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고용·창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 금액
○ 로컬기업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기한
2026.04.01~2026.05.06
주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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