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임신·출산 · 보건복지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금액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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