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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경기주택도시공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복지시설 등 *시군자원봉세센터로 신청문의
지원 금액
○ 복지기관 등에 기부를 통한 주택개조사업 - 화장실, 부엌, 거실, 지붕수리, 누수보수 등 주택 내,외부 시설 ○ 대상자 선정 및 공사시행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
신청 기한
-
주관 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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