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자립 · 대구도시개발공사
핵심 3줄 요약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
-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지원 금액
-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주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초본: 세대원 구성 및 거주 요건 증빙 (정부24 온라인 무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중위소득 판정 증빙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종합소득 증빙 (국세청 홈택스 즉시 무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독립가구·다자녀·신생아 요건 증빙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