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주거·자립 · 대구도시개발공사
핵심 3줄 요약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방문신청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 지원 금액
-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 신청 기한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주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초본: 세대원 구성 및 거주 요건 증빙 (정부24 온라인 무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중위소득 판정 증빙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종합소득 증빙 (국세청 홈택스 즉시 무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독립가구·다자녀·신생아 요건 증빙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