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청년)

주거·자립 · 대구도시개발공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 금액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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