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거·자립 · 대구도시개발공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 금액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 기한
2025.03.10~2025.03.14
주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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