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일반)

주거·자립 · 대구도시개발공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 금액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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