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주거·자립 · 인천도시공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지원 금액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신청 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주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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