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주거·자립 · 인천도시공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금액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공고
주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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