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고용·창업 ·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지원 금액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 기한
매회 상이함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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