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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월세/국토교통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D-5 마감임박주거/월세국토교통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
최종 검증일: 2026-09-08조회수: 35,120회정부 공식 공고 대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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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3줄 속보 요약
1.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자 요건)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 금액)
실제 거주 중인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 매월 현금 지급
3.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기한 및 접수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상세 지원 자격 기준표
연령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단독 세대주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 및 근로 형태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근로/구직 무관
거주 및 주택 요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건물 거주
1초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해 보세요.
충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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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필수 항목을 체크하면 공식 신청처 링크가 활성화됩니다.조건 애매할 때 Q&A 질문하기 ↓
정부 공식 접수처 연결
공식 접수처 바로가기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원 12회) 공식 신청하기
신뢰할 수 있는 주관 기관(국토교통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로 안전하게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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