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야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단, 직전년도(2024년) 선정 대상자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디딤돌 선정자 / 가구원 내 중복 선정 불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법적취약계층) 저소득층 아동, 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 (사회적 약자) 위기청소년, 임산부, 미혼모 등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
제주지방항공청에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 경보 발령 시 공항 체류객 대상 지원
법률구조공단 무료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단체.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단체.시설만 해당) 등에서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및 점묵자 혼용서류 ○ 소득과 무관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비회원 농가 포함)
○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 사육농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 양계사육 농가
○ 축산농가
○ 염소사육 농가
○ 축산농가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가
○ 양돈농가
○ 한우사육 농가
○ 축산농가
○ 축산농가로서 cctv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농가
관내 친환경농업 실천 선도농가(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중 최근 3년간 같은 사업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할 농업인
○ 가축사육업(한,육우) 허가/등록된 농가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한우사육농가
-지원대상:「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하고 관내에 소재한 한우 사육농가 중 사업 시행기관이 정한 사육두수, 농가 요건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농가. -제외대상: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하지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친환경인증(무농약 이상) 농가
○ 관내 양봉등록농가
○ 관내 한우농가
○ 관내 양봉등록농가
○ 관내 한우농가
○ 상주시에 주소를 둔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
○ 관내 한우농가(100두미만)
○ 문경시에 주소를 둔 인삼생약작물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문경시에 주소를 둔 과수재배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문경시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사육농가 (270농가)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소, 돼지, 닭, 말 사육농가 지원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오미자 재배농가 및 작목반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채소특작 재배농가 및 작목반
○ 문경시에 주소를 둔 과수재배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원예소득작물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관내 농업경영체(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단체)
○ 과수 재배농가 및 영농법인
○ 군위군에 인공수정소를 개설한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관내 축산농가
○ 친환경인증 및 고품질생산 농가로서 친환경농자재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관내 농업 경영체
○ 관내 양봉농가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관내 주소에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
의성군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2022년 고품질 자두 생산기반조성 사업 대상농가 ○ 2023년 신규 희망농가(0.2ha 내외)
- 2022년 GAP 사업 참여농가(기존)(자부담 입금으로 신청서 대체) - 2023년 GAP 신규 희망농가(개소당 0.3ha 내외)
○ 과수 재배 농업인
○ 관내 주소를 둔 객토사업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축분공급 희망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퇴비생산 희망 농가
과수 재배 농업인, 작목반, 법인, 연구회 등
○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육묘업'등록이 완료된 자 중 2022년도 고추육묘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육묘장
○ 관내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 벼 재배규모 일정이상인 농가 ○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논,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벼 육묘 생산농가 및 육묘장 ○ 벼 육묘업을 등록한 육묘장
○ 쌀전업농, 쌀작목반, 생산자단체, 벼 재배농가 ○ 벼 육묘장
- 2022년 최고품질 복숭아 사업 기존 농가(자부담 입금으로 신청서 대체) - 2023년 신규 희망농가(개소당 0.2ha 내외)
-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청송군 관내 농지에 농사를 짓는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부녀자 독농가
○ 꽃가루은행을 운영 중인 작목반 또는 단체
○ 관내농업인(화훼재배농가)
○ 관내농업인
○ 관내농업인
○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 영덕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양봉농가등록을 한 꿀벌(개량종) 사육농가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돼지·젖소 사육농가
○ 농업인경영체등록증이 영덕군으로 되어 있는 농업인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 재배 농업 경영체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 축산농가(양돈농가)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관내농업인
○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 고령군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가 중 산물벼로 RPC(정미소)에 판매를 한 농가
○ 농협과 양파,마늘 계약재배하고있는 농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양계 농가 중 육계 계열화사업자(위탁사육)농가
○ 고령군에 주소를 둔 위탁육묘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