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 (일반대학 4학기,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수료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지원 요건 - (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성적)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 지원 요건 -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전문학사 이상은 지원 불가,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이 2년 이상이고 전공심화과정, 4년제 편입 시 지원 가능)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
○ 위탁가정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 가정위탁 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아동복지시설
○ 광진구 영유아(6세 미만 취학전 아동) 가정 및 소재 직장인 ○ 광진구 내 어린이집
○ 관내 거주 백일(돌)을 맞은 영아가정에 백일(돌)상 물품 대여 - 백일상은 4개월 이하, 돌상은 14개월 이하 가정 대상
광진구 거주 또는 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이 중에서 성적, 가구 재산, 가구 소득, 광진구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심의 선발함)
○ 셋째자녀 이상 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
○ 관련 기관(학교, 주민센터) 추천자 중 적격자 선정
동대문구 거주 또는 동대문구 소재 학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공통자격조건 - 매년 공고일 기준 강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유공장학생은 제외) - 신청년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
○ 고등학생 ○ 대학생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과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 미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고용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등)은 지원제외 -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만 19세이상 관내 성인,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 4세~12세 아동 ○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한부모 가정 -3순위 : 다문화 가정
○ 공통자격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양천구에 거주한 초·중·고·대학생으로 장학금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일반장학생(고·대학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내(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5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아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지원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의 경우 체류지가 금천구인 자) - 서울시 외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며 - 타 시·도 및 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 등(유사한 취지의
○ 영등포구 관내 고등학교 학생
○ 영등포구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관내 거주 대학생
○ 지정자의사에 따른 수혜자
○ 영등포구 관내 중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 영등포구 관내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 영등포구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영등포구 주민등록자 - 우선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이 가능한 자
○지원대상: 아래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②타 시·도(서울시 외)소재 초·중·고 1학년에 입학한 2026년 신입생 ③타 시·도에서 입학준비금(교복지원금,무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가정위탁아동(보호신청일로부터 선정종료시까지 지원)
○ 서초구 1년이상 거주, 고용보험 가입한 남성 육아휴직근로자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자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동일한 육
○ 관내 법정 저소득 가정 -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 대상자
○ 강동구에 넷째 이상 입학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다자녀 가정의 넷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정
○ 기준일(2026.3.1.) 현재 중구 주민등록 되어있는 고등학교 입학생 등
○ 고등학교(부산시외 중학교·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3월 1일 기준 서구 주민등록자
○ 2026. 3. 3. (입학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 2026년 입학생에 한해 지급(소급 불가) ※ 타 지자체등 사업 중복지원 불가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 2026년 3월 1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교복을입는 1.고등학교 입학생 2.부산시 외 소재 중학교 입학생 3.대안교육기관 등 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
○ 입학일 기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초등학교 최초 입학 자녀가 있는 가정
O 기준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 9세 ~ 18세 청소년 (2017년생 ~ 2008년생) - 신청일 기준 영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 202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어학·자격증 등 시험 응시자
○ 2026. 3. 1.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타 시·도 소재 중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〇 입학일(2026. 3. 3.) 기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
○ 수민동에 거주하고 있는 고1~고3, 대학생 1·2학년 학생 - 신청자 중 성적상위 30%, 수민동 거주기간, 가족상황(한부모, 다자녀 등)등의 선발기준에 따라 총점이 높은 학생에게 지급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순으로 선발 ○ 중,고,대학생 중 장학회에서 정한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온천1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 명장2동 관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생 중 타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않는 자
사직3동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
○ 지원대상 선발기준 - 최초 공고일 기준 명륜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 제외 : 휴학생 및 국외 학생, 대학원생, 대학원 입학 예정자 - 성적, 가구원수와 소득을 고려
○ 안락1동 3년이상 거주 고등학생 ○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효경사상이 투철한 자 ○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 사직1동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 경제적 상황, 거주기간, 학교 성적을 반영 - 경제적 상황은 보호자의 재산과 소득상황 반영
○ 복산동 거주 저소득 가정의 중학생,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 공고일 기준, 학생이 사직2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 제외 : 타 장학회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받은 학생, 사직2동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휴학생 및 국외
○ 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명장1동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 선발공고일 현재 학부모와 학생이 동래구 온천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생계곤란 학업 우수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 지원자들 중 선발심사 후(성적, 생활정도, 거주 기간 등) 선발
○ 2026. 3. 3. 현재 북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기준일 26.3.1.에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대안교육기관 포함)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지원하므로 시교육청으로 문의(051-
○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 2026. 3. 3. 기준 금정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 2026년 입학생에 한해 지급(소급 불가, 27년도 입학생은 27년 지원예정 ) - 신청 전 신청인 명의의 동백전 가입 필수(미가입 또는
○ 지원대상 : 2026. 3. 3.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중·고등학생 및 교육활동 중인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홈스쿨, 검정고시 등) - 외국인의 경우 2026. 3. 3. 현재 체류지 주소가
기준일(3. 1.현재) 연제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대안교육기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