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의뢰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 새터민 ○ 영월경찰서에서 의뢰한 새터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
○ 지원조건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사
○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 (두자녀 이상 가정, 막내 나이 만 15세 미만) ○ 부모와 자녀
○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 유관기관에서 의뢰된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등록대상자 제외)
○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장애인 본인 및 연합회 재직 직원 본인
○ 경기도장애인복지연합회 의뢰 장애인 - 연간 10명 지원
○ 경기도 의사상자 등록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경기도 관내 근무 사회복무요원
○ 경기도 성실납세자(단, 유효기간내)
○ 경기도 성실납세자(단, 유효기간내)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 등 경제적 취약 환자
○ 인천시민중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하위50%범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80%미만) 서류 증빙
본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1. 지원 대상 : 의료 및 치과치료 지원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1인 120% 이하)] 2. 지원제한
ㆍ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종·2종) ㆍ차상위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
HIV/AIDS 감염인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접종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구 중 아래 대상자 가. 부모(단,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18세 이하의 자녀(2008년 1월 1일생 ~ 2011. 12월 31일생)
접종일 및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배우자 (※ 단,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거주지 기준 안내] - 임신부가 중구 주민인 경우: 부부 모두 지원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