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정부 지원금·환급금을 한 쪽에 100건씩 모았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 3줄 요약과 주관 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러 보려면 홈 화면의 카테고리·지원형태·신청기한 필터를 쓰세요.
분야별 보기: 전체 · 생활안정 · 고용·창업 · 주거·자립 · 보육·교육 · 임신·출산 · 보건·의료 · 기타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자녀의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출생 신고한 날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생아동 (출생신고 후 전입한 아동 제외)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짜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출생일 기준 장수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출산가정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저귀지원 신청한 영아(0~24개월), 부 또는 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금액: 50만원
○ 출산축하용품지원 -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150,000원 상당)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출산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단,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내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단,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1인이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단,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
○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4주 이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출생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출생일로부터 100일 이내 신청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신청일 이전 여수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제외 : 부부 외국인 임신부
○ 관내 출생신고아의 부모 모두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산가정(관외 전출 시 지급 중단)
○ 임신부 : 관내 거주중인 임신부 ○ 출산모 : 분만 후 1년 이내 출산모 ○ 영유아 : 관내 거주중인 영유아
○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
○ 출생 지원금: 출생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돌 지원금: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산모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 요건 미충족자는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
○ 출산일부터 보호자(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신부 또는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당해년도 다자녀(2인 이상) 출생 가구
지원대상 : 2024.1.1.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관내에 주소를 둔 1세가 된 아동 신청요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도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
○ 신청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등록 임산부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돌맞이축하금 지급일까지 고흥군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쌍둥이 출산가정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등록을 한 가정
○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고흥군으로 전입한 36개월 미만 출산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보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자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출산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기본지원 대상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
○ 출산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출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강진군에 두어야 함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
신생아 출산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2025. 1. 1. 이후 출생아 중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관내 임산부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함평군 출생신고한 가정)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단, 출생아 함평군에 출생신고 되어야 지원가능)
○ 신청일기준 3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대상: 산모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수유부
○ 진도군 출생아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은 군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시 출생년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분할 지급 ※ 신청 후 하루라도 전출 시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포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으로 당해 출산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포항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부모 중 한명 포항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정)
○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해당년도 조례 적용(경주시 조례 제1548호, 20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부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부
경주시 전체 출산 가정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산부 등록을 하는 경우 임신축하용품 1회 지원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해당 연도에 출산한 부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 단,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 출산축하금 : 출생아 출생등록시 50만원 지원(보호자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출산축하금 추가(돌축하금) : 출산축하금을 받고 12개월동안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소를 계속 둔 경우 돌 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