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기타 · 행정안전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 금액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관 기관
행정안전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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