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기타 · 산림청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지원 금액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
주관 기관
산림청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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