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기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지원 금액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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