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기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 ○ 서울특별시(송파, 강동, 광진), 경기도(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강원도(춘천, 원주), 충청북도(충주)
지원 금액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
주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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