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기타 · 국토교통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지원 금액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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