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기타 · 산업통상부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금액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관 기관
산업통상부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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