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기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
지원 금액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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