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보육·교육 · 서울특별시 중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지원 금액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신청 기한
3, 9월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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