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기타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 금액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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