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기타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지원 금액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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