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기타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 금액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 기한
2026. 4.1. ~ 4.24.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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