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기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 금액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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