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기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금액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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