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기타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지원 금액
○ 대상 : 단독주택 5가구 ○ 지원종류 : 주택건물형 ○ 지원금액(구비) : 40만원/kW(주택형 3kW설치시, 120만원)
신청 기한
공고일~2025-11-30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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