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기타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 금액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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