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기타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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