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기타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 금액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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