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기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
지원 금액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2세 이하 어린이(강남구민)가 보행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택시, 전세버스 제외)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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