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보육·교육 · 대구광역시 중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지원 금액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정부 공식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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