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농기계 지원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에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농지의 작물 재배면적 합계가 1,000㎡ 이상 20,000㎡ 이하인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재배면적은 남구 소재 농지에 한하여 인정하며, 휴경 또는 폐경 상태의 농지 면적은 제외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맞춤형 농기계·볍씨파종기·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 및 동일 농업경영체 내 참여 농가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
지원 금액
주광역시 남구 소재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에 필요한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100만원 이상의 농기계이며, 2026년 사업량은 총 14대입니다. 대당 지원기준은 300만원으로, 시비 90만원과 구비 90만원을 합한 18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20만원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농기계 가격이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신청자가 추가 부담하며, ...
신청 기한
매해 4월(구청 민생경제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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