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보육·교육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3순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학업성적 ㆍ중학생: 당해학년(직전 학기) 과목 전체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ㆍ고등학생 : 당해학년(직전 학기) 과목 전체 평균성적이 4등급 이상인 학생"
지원 금액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저소득주민자녀 중·고등학생 10명,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 기한
11월
주관 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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