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보육·교육 · 울산광역시 남구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금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정부 공식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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