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기타 · 경기도 안양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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