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보육·교육 · 경기도 평택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금액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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