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보육·교육 · 경기도 평택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 금액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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