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기타 · 경기도 안산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금액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주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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