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소 이전 대학생 학자금 지원
보육·교육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핵심 3줄 요약
- ○ 관내 대학생으로 타 시군에서 원주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 한 주소지가 원주시인 대학생(기숙사 포함) ※ 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휴학생
- 1인당 10만 원 (학기별 신청 및 지급)
- 1학기:4~5월중 / 2학기:10~11월중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 관내 대학생으로 타 시군에서 원주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 한 주소지가 원주시인 대학생(기숙사 포함) ※ 제외대상 : 외국인, 재외국민, 휴학생
- 지원 금액
- 1인당 10만 원 (학기별 신청 및 지급)
- 신청 기한
- 1학기:4~5월중 / 2학기:10~11월중
- 주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초본: 세대원 구성 및 거주 요건 증빙 (정부24 온라인 무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중위소득 판정 증빙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종합소득 증빙 (국세청 홈택스 즉시 무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독립가구·다자녀·신생아 요건 증빙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