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기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 금액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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