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보육·교육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 금액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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