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기타 · 충청북도 충주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정부 공식 공고 바로가기

같은 분야 관련 지원금

기타 지원금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