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기타 · 충청북도 제천시

핵심 3줄 요약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 금액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자주 요구되는 서류 예시 (실제 필요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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